1일 야간 집회가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집회 주최자를 소환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전 신고 내용을 어겼다는 입장이나 참가자들은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평화적 집회를 트집잡는 것은 야간 집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차도를 점거해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최수영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30일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진보신당 부산시당 등 야5당과 공동으로 17일 오후 7시50분부터 2시간 가량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종교인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수 스님 추모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차량 4대로 차량 통행을 막고,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집회를 연 혐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참가자가 많아 신고 내용대로 인도에서 문화제를 열면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우려돼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했고, 경찰도 차량 우회에 협조했는데 뒤통수를 맞아 당혹스럽다"며 "단체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에 인도에서 집회를 갖도록 수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를 치른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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