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SBS는 소장에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토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 3항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BS와 MBC는 지난 5월 남아공월드컵 개막 직전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키로 합의한 뒤에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남아공월드컵 단독 중계를 강행한 SBS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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