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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패키지 제재 2주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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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패키지 제재 2주내 단행"

입력
2010.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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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제3국에서 벌이는 ‘불법활동’을 막기 위한 패키지 제재조치를 2주 내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조치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을 공격하는데 국가적 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부가 일련의 조치들을 수 개월간 연구해 왔다”고 해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의 제재대상 기업을 이미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위폐제작, 가짜 담배 제조,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불법활동의 예로 들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에서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 은행들이 북한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다음달 초 관련국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가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제재 방식을 준용하되 법률적 근거는 행정명령으로 해 행정부의 단속 재량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추가제재 움직임에 대해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22일 “추가 대북제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리 과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어제 남조선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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