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의 장본인으로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이 일제강점기 동안 국유지를 팔거나 황실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경술국치인 1910년 당시 현재 가치로 200억원에 이르는 100만원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恩賜金)과 뇌물 등이었다. 15년 뒤 이완용의 재산은 3배 가량인 6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완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대가로 10만원(현 시가 20억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 시가 30억원)을 챙겼다. 또 무상으로 빌린 국유지를 제3자에게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모은 이완용은 군산ㆍ김제ㆍ부안 등의 비옥한 논을 집중 매입했다. 그 결과 일제 초기 이완용이 보유한 토지규모는 무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 수준(1,573㎡)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일제로부터 받은 땅 가운데 98%를 1915~1917년 일본인 대지주에게 처분해 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이완용의 땅은 공시지가로 불과 7,0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는 또 이완용이 대한제국 총리대신으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횡령을 통해 사재(私財)를 축적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내주면서 1만5,000달러를 받았고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할 때도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 40만원(현 시가 80억원)을 횡령했다.
정숭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백서는 친일재산에 관한 공식 조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부분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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