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 박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고 26일 만에 조사를 마쳤지만 단기간 조사를 했다고 해서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하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박사가 논문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난자의 취득과정이 비윤리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황 박사는 어린아이부터 대통령까지 온 국민에게 추앙 받은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업적ㆍ윤리적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며 “그의 연구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개교 이래 최초로 석좌교수에 오른 황 박사는 2004, 2005년 과학저널 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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