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가석방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9일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출소하게 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처분이 내려진 뒤 형량이 소멸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석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07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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