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총예산이나 재원 규모로 볼 때 가장 잘 사는 곳이다. 재정자립도도 67.4%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8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성남시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LH공사 간에 상환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진실공방이 한창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LH공사의 주장대로 올해 상환규모가 350억원 정도라면 성남시는 불요불급한 세출의 삭감,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등 자구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가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성급했다는 생각이다. 지불유예 선언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자의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성남시 주민들의 입장도 감안했어야 했다.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지만 자치단체의 전반적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 수준이다. 써야 할 예산의 절반 정도만 자체 조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등에 의존한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 수입원인 취득ㆍ등록세는 감소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들이 최대한 아껴 쓰고,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호화ㆍ과다 청사를 신축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연쇄적으로 지불유예 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 정도로 일본의 152%(2007년도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비중이 높아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는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관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지방채 총액 한도를 엄격히 적용해서 많은 예외규정을 줄여야 하며, 재정 상황을 점검하여 다가올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동향점검시스템(FTMS)이나 일본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이 유용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비를 축소하여 심사를 일단 회피한 후 나중에 증액하여 심사를 받는다거나, 일단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후 정부보조를 신청하는 사례 등 갖가지 편법행위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부적절한 전용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주민들의 재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요구된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됨으로써 방만하고 부실한 재정운용이 상당 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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