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보법, 인터넷 헌책방 뒤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보법, 인터넷 헌책방 뒤진다

입력
2010.07.20 17:31
0 0

충남 계룡시에서 인터넷 헌책방을 운영하는 이모(42ㆍ자유기고가)씨는 지난달 29일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利敵) 표현물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이씨 소유의 (일송정) (돌베개) 등 도서 13권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이씨를 경찰서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소규모 인터넷 헌책방이 국가보안법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경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할 목적의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 이적물의 배포 등)의 잣대를 들이대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서울 소재 G북, 경북 포항시 N서점 등이 경찰에 의해 북한 관련 서적을 압수당했고 서점주인들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인터넷 서점 주인들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쉽게 빌려볼 수 있고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하는 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가 지난 2년 동안 10권 가량 판매했다고 밝힌 북한 관련 서적은 (북한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ㆍ오월)와 (이론과실천) 등으로 대부분 인터넷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 판매됐던 것들로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의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서점주인들은 "'이런 책은 팔지 말라'는 등의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갑작스레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 보안 담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책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북한 관련 서적을 팔고 있는 한 대형 서점 관계자는 "나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책은 국내 출판사가 발간한 것으로 출판 당시 심의를 통과했다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국장은 "지방선거,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경찰이 게시물뿐 아니라 도서판매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폐지 여부를 떠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