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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선거 3시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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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선거 3시간 '진통'

입력
2010.07.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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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충북 단양의 대명리조트 대회의장. 오후 4시께 한 자리에 모인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이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회장단 선출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회장의 경우 1시간30분, 2명의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다시 1시간30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이 별다른 이의 없이 협의회장을 맡았던 관례도 이날 깨졌다.

부회장에 선출된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를 명실상부한 지방 교육자치의 수장들의 모임으로 활성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실질적인 정책을 건의하는 기구로 거듭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교과부가 만들어내는 교육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하부 조직의 성격이 강했으나, 주민직선을 통해 뽑힌 민선 교육감들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없이 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문한 것이다.

교육감들의 초점은 협의회 권한 강화에 모아졌다. 이들은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냈다.

교과부는 2008년 협의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적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야간의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의회 사무국이 법제화돼 친목모임에 가까웠던 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부교육감의 제청권도 민선교육감이 갖게 된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인사를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사실상 교과부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행사하다보니 시도교육청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과부 장관에게 단순히 건의하는 데서 나아가 협의회 결정사항을 교과부 장관이 수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실질적인 협의회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인사권 보장, 교원의 지역별 법정 정원 조정 문제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교과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간의 충돌이 빚어졌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는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다음 협의회때 의제로 정하기로했다. 이를 두고“첫 회의인 탓에 현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단양=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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