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각급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체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학칙에 체벌 규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개학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체벌을 인정해왔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악폐라는 데 동의한다. 많은 경우 체벌은 학생 입장에서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독과 모멸감을 수반한다. 교육의 수단으로 보면 가장 최악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어린 초등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행은 교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습적 감정발산이자 중대한 폭력이다. 유사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체벌이 필요한 비행이나 잘못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볼 때 시교육청의 방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물론 훈육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체벌의 불가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명문 사립학교일수록 체벌을 포함한 엄격한 교칙을 운영하고 있고, 공립학교들도 엄격한 사유심사와 절차를 따져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가뜩이나 교실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자칫 일부 학생들에게 일탈과 방종의 허용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께 공부하는 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결국 이 문제도 일도양단하듯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극단의 선택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법이다. 체벌 금지가 시대적 대세라고 한다면 대체 훈육수단부터 고민해야 하고, 학생지도를 안이하게 체벌에 의존해온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자질 함양도 필요하다. 모든 가정에서도 매를 들것이냐를 놓고 한 번쯤은 고심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툭 던지는 당국의 행정행위 역시 교육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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