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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檢, 자신감? 기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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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檢, 자신감? 기각 우려?

입력
2010.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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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낳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의혹 사건은 결국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채, 구속영장 청구도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선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 온 검찰의 수사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당초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인 4월 8일, 한신건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공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무죄가 예상되자 보복성 별건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검찰은 “3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검찰은 한 전 총리의 6ㆍ2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해 수사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0일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는 수사과정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수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세 차례 돈을 받으면서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인적 드문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몰고 나와 만나,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돈 가방을 실어줬으며, 나머지 두 번은 한 전 총리 아파트에서 직접 돈이 오갔다고 밝혔다. ‘5만달러 사건’ 수사와 달리 돈의 전달 방법까지 명확히 밝혀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판 대비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통상의 수사관행과는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낮고, 불구속 상태로 (5만달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금조성 경위는 상세히 밝혀냈으면서도 정작 돈이 전달된 날짜는 특정하지 못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장 “공소사실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법조인인 검사가 비난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아직까지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 모두 자신들의 ‘패’를 완전히 꺼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5만달러 사건 때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두 사건은 각각 2심과 1심이 별도로 진행된 뒤, 대법원 최종심에서 병합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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