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가 7년여간 성관계를 거부했다며 남편 윤모(38)씨가 아내 정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쌍방이 결혼 후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부부생활의 파탄 원인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심리ㆍ판단하라”고 환송사유를 밝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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