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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멋대로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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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멋대로 못짓는다

입력
2010.07.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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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돼 전국 지자체는 ‘재정상황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하 진단을 받는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회계 간 예산 전ㆍ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전ㆍ출입이 금지된다.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 지출과 빚을 관리ㆍ감독해 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한도 초과 발행을 심사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 목적, 사업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고갈의 원인이 됐던 호화 청사 신축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의 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덜 받는 패널티가 부과 된다.

또 선심성 행사로 지적된 지역 축제를 줄이기 위해 투ㆍ융자 심사 범위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키로 했다.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한다.

지자체별 재정운용 상황은 전국적으로 통합 공시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주택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발행하는 지방공사채의 규모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1조원 이상 채무가 있는 공기업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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