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11조 1항 3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통해 표출된 강원도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6일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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