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칡을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인터넷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큰 태국산 칡을 ‘여성이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는 식품으로 인터넷에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26)씨 등 세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등 3종 총 6,993개를 팔아 3억1,469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 비밀카페에서 가짜 아이디로 자신들이 직접 사용한 사람처럼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태국산 칡을 먹으면 여성호르몬이 활성화 하면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다”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먹은 일부 여성이 하혈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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