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는 보험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통화 도중 수시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녹음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면(對面) 판매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전화로 상품을 파는 보험사 텔레마케터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빨리’ 설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통화 중 “상품 내용과 약관상 주요사항을 이해하고 계시냐”는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을 경우, 개인정보 취득경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벤트 당첨으로 특별히 안내 드린다’는 식으로 회사 표준설명 대본과 다른 설명을 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계약체결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이전 통화 내용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