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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강남 가자, 시프트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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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강남 가자, 시프트 잡으러!

입력
2010.07.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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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설움을 달래주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8월에 서울 강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20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강남구 세곡 1, 2, 3지구와 송파구 마천 1, 2지구의 시프트 물량이 대기 중이며 범 강남권에 속하는 강동구 강일지구에서도 물량이 남아있다. 또 재건축 시프트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ㆍ2차도 8월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시프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비중이 크지만, 85㎡ 초과 물량도 있어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청약 열기가 높은 만큼 시프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하반기부터 입주자 선정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용면적 60~85㎡ 가점제로 통일

종전에는 건설형 시프트 중 전용면적 60~85㎡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기준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가점제로 통일된다. 가점제에서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2점) 등을 고려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했다는 것보다는 가점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요컨대 가입기간보다 부양가족이나 미성년자녀 숫자가 주요 변수가 되는 셈이다.

소득제한 기준 도입

전용 60m²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소득제한 규정이 하반기부터는 60~85㎡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전용 60m² 이하 선정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4인가구 296만380원) 이하이며, 60~85㎡는 100∼150%의 소득제한 규정을 따르면서도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제외된다.

우선공급, 특별공급 활용

입지가 우수한 시프트는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게 좋다. 공급유형은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고령자 등으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에 포함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이 있다. 노부모 부양자는 청약저축 1순위 해당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한 경우이며, 선정방법은 저축총액이 높은 순이다.

다자녀특별공급은 8월23일부터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며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대상자다. 배점표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르게 되는데, 평점요소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등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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