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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보상금 대신 타주겠다" 신청 대행 수수료 노린 사기 곳곳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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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보상금 대신 타주겠다" 신청 대행 수수료 노린 사기 곳곳서 기승

입력
2010.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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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지원금 수령 및 지급대행과 관련 어떤 유ㆍ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 4월 출범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희생자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지난달 각 시도에 강제동원 위로금 관련 사기 피해방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원금 수령 및 지급대행 등에 대한 사기행위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19일 대일항쟁기 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대신 타 주겠다"며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74)씨는 업무 대행수수료로 현금 30만원을 줬지만 대신 신청해주겠다는 측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 박씨는 양산시청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보상신청 수수료 자체가 없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급대상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2008년에도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권익문제연구소'란 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1인당 2,4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청구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14만원씩 받아 챙겨 1,000여 명(총 2억3,000여 만원)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올 3월 발족한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소송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징용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1인당 5만~9만원씩 받고 있다. 소송단은 전국 350여 지회를 두고 현재까지 2만 여명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단 관계자는 "다음달 115명의 방일단을 꾸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단에는 한국인희생자권익문제연구소에서 보상금 신청접수 업무를 맡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장모(63ㆍ여)씨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송단에 수임계약을 했던 일부 인사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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