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된 당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현역 의원 4명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해진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된 당원들에 대해 당헌∙당규의 규정(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당원들은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대상이 되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은 모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구속된 임두성 의원을 비롯해 박진, 공성진, 현경병 의원 등 4명이다. 공 의원과 현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박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어야 했지만 그 동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당내외에서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개혁성향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이 먼저 제안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이 적극 동조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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