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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결혼 말썽 더 이상 안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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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결혼 말썽 더 이상 안 생기게

입력
2010.07.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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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 의해 결혼 8일 만에 무참히 살해된 베트남 새댁은 한줌의 재가 돼 고향으로 돌아갔다.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외교통상부 장관이 부랴부랴 베트남 정부에 사과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희생자의 부모를 만나 애도를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쯤으로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오명을 더 키운 일이다.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사후약방문’격으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절대 도망 안 가는 해외여성과의 결혼’이라는 광고를 내건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한국남자 한 사람이 20여명의 동남아여성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신부 감을 고르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그치질 않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범 정부적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늘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했다.

경찰은 어제부터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을 알선할 때 정신병력은 물론 AIDS 등 건강상태와 범죄경력까지 담은 신상정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혼인비자 발급 조건을 보다 강화해 무분별한 국제결혼과 불법 결혼알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한 조치들이다. 동남아 여성들과의 불법ㆍ비인간적인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 외교적 망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정부는 사건이 터지면 요란을 떨지만 곧 다시 수수방관해왔다. 국가가 개인의 결혼문제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점점 확대되는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1년에 국제결혼이 3만 건을 넘어선 지 벌써 6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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