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은 DTI과 LTV 등 금융규제의 전면적 완화 이외에 다른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련될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카드로는 우선 지난 ‘4ㆍ23 대책’에 나온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당시 대책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건을 다주택자까지 넓혀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연 5.2%로 대출을 받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4ㆍ23 대책에서 정부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대상을 ▦투기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제외 ▦전용 85㎡ 이면서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완화으로 제한했지만, 이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아 이 역시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법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정부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확대한다거나, 면적과 주택가격 기준을 85㎡ 또는 6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지금 규제를 풀어도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내세울 업체가 없어 보이는 만큼 규제를 푸는데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내용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자칫 실기해 혹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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