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교비 8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모(34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들과 공모해 매입비용 40억원을 낸 것처럼 꾸몄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잔액증명서를 작성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돼 교육목적을 위해 엄격히 지출돼야 하는 교비를 횡령해 자기 재산처럼 사용한 점, 횡령액이 거액인 점, 교비를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학교 재단 명의로 140억4,000만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해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재단이사 정모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무자본으로 학교 재단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