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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시설 비리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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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시설 비리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0.07.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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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19일 인사나 이권 같은 청탁관행을 뿌리뽑는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을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에 이어 민간 위탁시설로 확대ㆍ실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 비리로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제도로, 지난해 25명의 공무원이 이 제도로 퇴출됐다.

또 외부 정치인 압력 등을 통해 인사나 사업 청탁을 했을 때 대상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사업자에게는 각종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비리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리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다.

권오혁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대책은 간부들이 상급자나 지인, 정치인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아 하위직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하위직에 전가되면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생겨 내부 청렴도가 악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 1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9위로 하락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며 “간부들부터 청렴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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