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영화배우 권상우(34)의 뺑소니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권상우가 도주할 때 쫓아간 A 경장과 사고 조사를 한 B 경위를 조사한 결과,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돼 강남서장에게 이들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A 경장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권상우를 제대로 추격하지 못해 놓쳤고, B 경위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이틀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권상우 측에게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쫓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음주운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권상우가 이틀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만 적용,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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