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권상우 늑장처리 경찰관 2명 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권상우 늑장처리 경찰관 2명 징계

입력
2010.07.19 07:27
0 0

서울지방경찰청은 영화배우 권상우(34)의 뺑소니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권상우가 도주할 때 쫓아간 A 경장과 사고 조사를 한 B 경위를 조사한 결과,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돼 강남서장에게 이들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A 경장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권상우를 제대로 추격하지 못해 놓쳤고, B 경위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이틀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권상우 측에게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쫓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음주운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권상우가 이틀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만 적용,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