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식 인쇄복권이나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급 개시일 후 ‘180일간’에서 ‘1년간’으로 연장된다. 추첨식 복권의 당첨금도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현행 180일) 안에는 당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당첨자가 끝내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은 매년 450여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는 연간 전체 복권 당첨금(1조 2,000여억원)의 3.8%에 이르는 액수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복권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법정배분제(기금의 35%에 대해 사용처를 명시) 구조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 운용평가 등과 연계해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복권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복권을 신용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도록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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