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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학원 수강료 부당행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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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학원 수강료 부당행위 일제점검

입력
2010.07.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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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주부터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전국의 대형ㆍ유명 사설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대형ㆍ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ㆍ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학을 맞아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사설학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등과의 공조 없이 공정위 단독으로 이뤄지며, 대형 사설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안양시 평촌 등 수도권 학원가가 주요 조사 대상지역이다.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ㆍ중등생 대상 영어ㆍ수학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또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하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끼워팔기) ▦온라인 사이트 유료 가입 강요 ▦부당한 수강료 인상 ▦수강료 환불시 과도한 공제율 적용 ▦보충교육비ㆍ자습비ㆍ첨삭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 ▦합격률ㆍ합격생 수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수강료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도 제한되어 있지만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강의 끼워팔기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사설학원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끼워 팔거나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한 6개 학원 본사(168개 분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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