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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규 19일 소환 '민간인 사찰' 수사 분수령/ 비선보고 윗선 드러날까, 사찰 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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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규 19일 소환 '민간인 사찰' 수사 분수령/ 비선보고 윗선 드러날까, 사찰 더 있었나

입력
2010.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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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민간인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사찰을 시작한 경위와 이 지원관이 가담한 수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8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모든 증거물 분석을 마무리 지었으며, 그 동안 참고인과 피의자간에 엇갈렸던 진술 내용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핵심 인물인 이인규씨 수사를 남겨두고 모든 사전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전 지원관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선(秘線) 보고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전 지원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피의자 4명 중 최고 책임자로 그 동안 비선을 통해 상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전 지원관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결정된다.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2008년 9월 김종익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이 전 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처분 강요의혹, 사찰 직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추가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조사한 뒤 이씨를 포함한 지원관실 전ㆍ현 직원 4명과 파견 근무자 등 모두 5, 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과 상관없이 이 전 지원관 등 핵심 인물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사후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한(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다만, 수사 관행상 자진 출석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19일) 긴급체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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