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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성종 의원 바라만 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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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성종 의원 바라만 보고 있지!

입력
2010.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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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넉 달째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강 의원의 지시로 이 학원 소속의 대학, 고교 등에서 모두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을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돈을 넘겨 받아 정치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넉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끼친 피해액수 등 혐의내용을 보면 구속수사가 당연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가 잠시도 쉬지 않고 개회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2월과 4월, 6월에는 매달 회기 30일짜리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과 5월, 심지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7월 등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가 끊임없이 열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구속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국회가 쉬지 않고 문을 여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이 최근 회기 중 현역의원의 구속 또는 체포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995년 10월 이후, 15년간 총 28건의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뒤 임시국회, 6ㆍ2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수사를 유보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강 의원을 재소환했으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측근인 박 전 사무국장의 1심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정작 강 의원이 기소도 되기 전에 먼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월에도 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 자체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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