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퇴직 이후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정 전 장관 등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을 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해 PD수첩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을 담당하던 변호사에게 정 전 장관 등의 1심 재판 변호를 함께 맡기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농식품부의 ‘PD수첩 명예쉐손건 공판 대응 보고’ 등의 자료에서 확인했다”며 “또 올 들어 농식품부는 정 전 장관의 항소심을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4,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소송은 정 전 장관 등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건인데도 정부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것은 국가공권력 남용이자 불법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부처의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고 부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 전 장관 등의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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