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해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혼인비자를 발급하고, 결혼 당사자 간 교환하는 신상정보에는 정신질환 이외에 성폭력 등의 상세 정보를 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정신질환 병력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비롯한 성병 등 건강상태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유무 등 범죄 정보도 추가해 결혼 이민 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이런 신상정보를 결혼 당사자 간에 교환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결혼이주자에게 혼인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를 19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알선업체와 등록증 대여행위, 정신이상 같은 건강상태와 혼인경력 등 배우자 될 사람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국제결혼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교부와 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결혼중개업체 첩보를 수집, 관련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15일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에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만나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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