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6일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초호화 시청사 건립에 따른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실질적인 입법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 “지방재정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지급유예 선언 시 채무변제 일정 조정을 비롯한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신속한 회복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 차례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뒤 명확한 재정위기 기준과 재정파산 등의 재정 건전화 절차를 마련,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재정동향점검시스템과 연방파산법에 따른 재정파산제도를, 일본은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와 재정정보 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단체장에 대한 자치권 제한 및 주민소환 외에 ▦재정위기 사전 진단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정비 ▦재정위기 지자체에 대한 강제적 재정 건전화 절차 이행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원 감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증가 ▦지방채 발행 증가 등을 꼽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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