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최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인 부천시 계수·범박구역이 주민과 조합, 주민과 시공사 간의 잇단 소송으로 시끄럽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계수·범박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과 대형 건설사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주민들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이 이 건설사로부터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여간 59억6,000여 만원을 차입해 썼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사항인데도 총회에서 의결된 적이 없었다"며 "수십억원을 그냥 빌려주는 시공사가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주민 30여 명은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며 연명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건설사 차입금은 이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 거론할 가치가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다.
계수·범박구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2006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조합원 간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무려 30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데도 소송은 있지만 계수·범박구역 정도로 많은 지역은 흔치 않다"며 "정비구역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부천시 계수·범박구역은 부지면적이 30만㎡를 넘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의정부시의 중앙1구역을 제외하면 도내 최대 규모다. 5월 말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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