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국토해양부가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의 적절성을 두고 2라운드 논란을 벌였다.
이 시장은 15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토부는 '시가 사실을 왜곡해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국토부에는 판교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것을 몰랐다면 국토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가 자산이 부족하지는 않아도 당장 현금 유동성이 없어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마치 영영 안 주겠다는 의미로 호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우리를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본질적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7월 중 정산을 끝내자고 했고 논쟁 여지가 있는 초과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정산이 끝나는 순간에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급 요구가 나오기 전에 그걸 막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종전에 했던 일을 뒤집은 사례로 언급했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뒤집은 적이 없다.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려면 세종시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확정된 적정수익률을 적용해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산정해 보라는 의미를 마치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다시 맞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시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을 용역 결과대로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한 사실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 내용은 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이익 부담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과 연계해 계산하라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돈을 납부하라는 게 아니며 시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교개발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시는 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를 제시했지만 용역을 통해 8%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사업시행자들이 회의를 열어 8.31%로 결정했다"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갈등의 원인인 적정수익률은 수익을 분배하는 기준이다.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개발한 첫 사례로 사업 종료와 함께 시행자인 LH와 시는 적정수익률을 정해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만약 수익이 적정 수익 이상으로 많으면 판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초과수익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LH는 적정수익률이 높아야 회수하는 돈이 많아지고, 시 입장에서는 낮아야 좋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성남=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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