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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사 거부후 기소된 병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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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사 거부후 기소된 병원장 무죄"

입력
2010.07.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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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복성 실사를 거부하다 기소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본보 6월10일자 1ㆍ3면, 15일자 20면 '민원 내면 찍히는 대한민국' 참조)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심평원 직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심평원 직원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07년 8월 심평원 직원이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쳐 실사를 하겠다며 수납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실사기간 연장, 영업정지 1년, 면허정지 7개월의 조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문서 없이 심평원 직원이 3년간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그 동안 실사 과정에서 의사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진료방해와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심평원과 복지부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관행적 실사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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