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을 때 ‘맞춤형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온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존 투자권유제도는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시간낭비가 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초보투자자’아닌 ‘투자고수’들이 위험성 낮은 안전상품에 가입할 때 조차도, 무조건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점수화, 투자자성향 분류, 투자 가능 상품 분류 단계를 거치고 상품 설명을 들은 후에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론 투자자가 단순한 정보 제공만을 원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간단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복잡한 서식과 여러 번 해야 하는 확인 서명도 간소화 시킬 예정이다.
단,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된다. 취약투자자가 상품의 손실 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과 상품 위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5단계 투자성형 분류(안정 안정추구 위험중립 적극투자 공격투자)에서 벗어나 3단계나 7단계 등 판매사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별 위험등급 분류도 판매사나 금융업권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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