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설계 업체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총회에 상정된 후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에 따른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있었지만 설계와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업체 선정은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공고, 현장 설명회, 입찰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찰업체를 평가한 뒤 상위 두 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은 자격심사와 현상공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되고,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 중 모두 적용 가능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는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 지 여부를 주민총회로 결정한다. 승계하지 않을 경우 총회 상정 전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기술제안 등을 심사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설계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해 세부절차를 구체화했다.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 후 주민투표로 최종업체를 결정하도록 했고, 시공사 선정 때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 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특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했다. 위반업체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 선정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인 서울시와 구청은 모든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