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방송 중 외설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뉴욕 맨해튼 제2 순회항소법원은 방송에서 비속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이 너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용어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이 섹스, 성기, 배설 등을 지칭하는 모든 비속어들의 사용을 금지해 FCC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FCC의 외설 관련 규정은 2003년1월 NBC방송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록그룹 U2의 리드싱어 보노가 'Fxxx'을 내뱉으면서 이듬해부터 강화됐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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