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 딸려있는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광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정치 집회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화문광장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일부 구역에서만 집회가 가능하고, 큰 길가여서 안전 등의 이유로 대규모 집회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시의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광장 사용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 발생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든 뒤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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