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보행권 신설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처음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보행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가리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법은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보행환경 개선 조례 등의 근거법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2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차량 중심의 교통 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보행 환경의 실태 조사를 벌여 5년마다 보행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나 보행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다.
또 보행로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행로에서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보행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이전명령 등을 어겼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진항 재난안전실장은 "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보행권이 확립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법으로 보장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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