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로 인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되 제때 납부한 사람에겐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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