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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미루고… 甲의 횡포/ 중·대형 건설사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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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미루고… 甲의 횡포/ 중·대형 건설사 20곳 제재

입력
2010.07.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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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후려치기, 대금지급 차일피일 미루기, 현금 받아 어음 주기, 입찰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이미 끝난 입찰을 무효라 우기기까지...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우월한 '갑ㆍ을 관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갖가지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핑계 삼아 원사업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에 무리한 압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3일 건설업종을 상대로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20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 동시에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51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크게 8가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6개사) ▦선급금 지연 지급(4개사) ▦현금결제 비율 무시(4개사) ▦어음할인료 미지급(8개사) ▦어음 대체수수료 미지급(4개사)▦하도급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12개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8개사) ▦계약서면 지연교부(2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 발표가 건설업종에 대한 조사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강제로 떠맡긴다는 불만도 접수된다"며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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