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스폰서 특검법'이 공포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장은 공포 후 7일 이내에 두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스폰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이 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주부터 전직 판ㆍ검사 등 30~40명의 후보군을 선정해 검토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인 박기준 검사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기수가 높은 10~12기 출신이 후보에 오를 수 있으며, 검찰과 이해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이나 변호사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포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대 103명으로 구성된다. 20일의 준비를 거쳐 35일간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기간은 한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제보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내용과 두 차례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접대내역, 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한 추가의혹 및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 등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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