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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택지개발 시행' 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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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택지개발 시행' 제동 걸린다

입력
2010.07.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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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지자체들이 시행권 참여를 요구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도시 주변 기반시설도 조성하지 못하는 지자체를 어떻게 믿고 함께 시행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선 지자체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2기 신도시 가운데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 시행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교하(파주시) 고덕(평택시) 동탄2(화성시) 검단(인천) 등 6곳이다. 이들 신도시의 지자체 사업지분 비율은 5~25% 수준이다. 동탄1 한강(김포시) 양주(양주시) 등은 LH가 단독 시행 중이며 광교는 경기도와 수원ㆍ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15군데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성남시(고등지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끊임없이 사업 공동 시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LH와 국토해양부에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의 41%가 시 행적구역에 포함된다"며 "사업시행권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시는 특히 3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인 고등지구에 대한 사업권도 시행자인 LH에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사업시행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분율에 따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지구 개발에 관한 사업 노하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LH와 함께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든 시도 12일 "기반시설 비용 5,200억원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자체가 공동공공시설비 부담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개발 이익만 탐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시행권을 일부 지자체에 배분해 주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준비 과정 참여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 좀 더 엄격하게 사업시행권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LH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시행권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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