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과 관련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등에 800억원대의 세금 철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13일 의약품 유통과정 및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과 관련, 30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ㆍ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한 제약사는 병ㆍ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ㆍ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한 뒤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협의가 발견되면 해당업체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제약업체의 잘못된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고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화장품,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4개 품목에 대해 각 지방청별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