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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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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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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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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세나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30%(1만5,300원) 깎아 준다. 그간 12세 미만에게만 지급한 아동양육수당(월 5만원)도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사업 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표지를 부착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의 문제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교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된다. 또 노숙인 등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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