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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선조직 의혹 일파만파/ 檢, 김종익 기소유예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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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선조직 의혹 일파만파/ 檢, 김종익 기소유예 속내는

입력
2010.07.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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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해 검찰이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리했으나, 재수사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김씨를 기소유예하며 작성한 결정서에서 ▦김씨가 초범인 점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블로그를 이미 폐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검찰의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선택했다면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검찰로선 공개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었다. 이 경우, 유죄 입증을 위해 동영상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점 역시 검찰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건에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이 대통령의 전과기록과 재산내역까지 공개적으로 들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따라서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사건의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청취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선택한 기소유예는 김씨에게 형사처벌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부담감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책이었던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만 불거지지 않았다면 검찰의 선택은 외부에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론 정치적 부담을 줄인 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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