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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채 발행한도 엄격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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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채 발행한도 엄격히 설정"

입력
2010.07.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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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승인 시 미래위험도를 반영해 발행 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재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는 세수(5월말 기준)가 지난해 동기보다 19% 늘어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도 법적 근거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할 권한이 없으며 실제 시가 5월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4,15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490억원에 비해 19% 증가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협의해 처리했어야 하며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해결책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라토리엄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관계 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연계해 지방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산출기준이 되는 채무지표에 미래 4년간 채무상환 비율까지 포함시키는 등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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