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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부마항쟁 수사때 가혹행위 자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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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부마항쟁 수사때 가혹행위 자행 확인"

입력
2010.07.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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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6~20일 부산ㆍ마산지역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부마항쟁' 당시 군인과 경찰이 시위참여 학생과 시민을 진압,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및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마항쟁 과정에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항쟁 당시 마산에는 위수령이 발동된 1979년 10월20일 낮 12시 이전부터 계엄군이 투입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수령은 도지사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치안을 이유로 군대주둔을 요청하는 것인데, 마산지역의 경우 위수령이 발동되기 전 이미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위수령에 의해 투입된 군대는 진압이 아닌 경계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대는 시민들을 진압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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