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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자고 술깼다 생각했어도 음주운전 면책 안돼"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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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자고 술깼다 생각했어도 음주운전 면책 안돼"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10.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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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고영한)는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출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씨가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당시 충분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오늘날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생계 수단의 상실 등 신씨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2008년 9월 어느 날 새벽 2시께 아내와 다툰 뒤 집에서 홀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이 들어 오전 9시께 버스를 몰고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54%로 단속기준(0.05%)을 초과해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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