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2일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이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가 검찰에 소환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 경감을 상대로 2008년 9~11월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총리실의 내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비롯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전반을 캐물었다. 검찰은 2008년 3월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된 권모 경정도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경정은 기존 수사 대상자 4명 외에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추가 포착된 인물로, 김씨 외의 또 다른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고 관련 문서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 경정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됐다 원대복귀한 김모 경위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남은 수사 대상자 3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소환 조사를 한 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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